전기차 차주에 배터리 정보제공 의무화?…국토부 "결정된 바 없다"

황보준엽 기자 2024. 8. 1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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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전기차 차주에 BMS(배터리 관리 시스템) 정보제공 동의 의무화를 추진한다는 보도에 "결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19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BMS 정보제공 동의를 의무화하는 방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BMS 기술은 전기차 안전성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인 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전기차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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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인천 서구 청라동의 한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들이 지난 1일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로 인해 불에 타 검게 그을려 있다. 2024.8.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국토교통부가 전기차 차주에 BMS(배터리 관리 시스템) 정보제공 동의 의무화를 추진한다는 보도에 "결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19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BMS 정보제공 동의를 의무화하는 방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BMS 기술은 전기차 안전성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인 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전기차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BMS는 배터리를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하는 '두뇌'인 동시에 자동차가 배터리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제어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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