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전복 등 수산 분야 FTA 피해 보전 직불금 접수

완도(전남)=나요안 기자 2024. 8. 1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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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완도군이 다음달 6일까지 수산 분야 FTA 피해 보전 직불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FTA 피해 보전 직불금은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으로 수입량 증가, 가격 하락 등 피해를 입은 품목을 선정한 뒤 생산자에게 일정 부분을 지원해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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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3500만원, 어업법인 5000만원 최대 지원…다음달 6일까지 신청
완도군청사 전경. /사진제공=완도군

전남 완도군이 다음달 6일까지 수산 분야 FTA 피해 보전 직불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FTA 피해 보전 직불금은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으로 수입량 증가, 가격 하락 등 피해를 입은 품목을 선정한 뒤 생산자에게 일정 부분을 지원해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해수부는 지난 1일 전복과 가리비를 지원 대상 품목으로 고시했다. 전복의 협정 발효일은 지난해 1월1일이며, 가리비는 2022년 2월1일이다.

지급 대상자는 대상 품목(전복, 가리비)을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어업인(어업법인)으로 포획·채취·양식 등을 직접 수행하고 지난해 직접 판매했으며, 수산 관계 법령에 의한 어업 정지, 영업정지 또는 그에 준하는 행정처분 이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이다.

지원금은 어업인 최대 3500만원, 어업법인 5000만원이다. 지원금 해당 품목의 행사 계약(면허) 또는 육상 양식허가 면적을 기준으로 지급돼 개인마다 수령 금액이 다르다.

대상자는 신청서와 어업인 등을 증명하는 서류와 지난해 판매 증빙 자료, 협정 발효일 이전 생산(양식) 증빙 자료를 구비해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오는 12월31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완도(전남)=나요안 기자 lima6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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