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카오페이 제재 착수…"검사의견서 곧 송부"

최홍 기자 2024. 8. 1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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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고객 동의 없이 중국 알리페이에 신용정보를 넘긴 카카오페이에 대해 제재절차에 착수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조만간 카카오페이에 신용정보법 위반 사항을 적시한 검사의견서를 보낼 계획이다.

금감원이 검사의견서를 송부하면 카카오페이는 검사 지적사항을 토대로 답변서를 2~3주 안에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지난 13일 금감원은 카카오페이가 약 547억건(4045만명)에 달하는 신용정보를 중국 알리페이에 고객 동의 없이 넘겼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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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객 동의 없이 중국 알리페이에 신용정보를 넘긴 카카오페이에 대해 제재절차에 착수한다. 카카오페이에 검사의견서를 송부하고,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제재를 확정할 방침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조만간 카카오페이에 신용정보법 위반 사항을 적시한 검사의견서를 보낼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대한 빨리 검사의견서를 카카오페이에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이 검사의견서를 송부하면 카카오페이는 검사 지적사항을 토대로 답변서를 2~3주 안에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통상 금감원 제재 절차는 '금융사 제재 사전 통보→제재심 개최→대심제 운영→제재 수위 결정→최종 제재 통보' 순으로 진행된다.

현재 금감원은 신용정보법 23조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다.

신용정보법 23조4항에 따르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받으려는 자가 해당 개인으로부터 신용정보 제공·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신용정보법을 어긴 금융사는 제45조 7항, 제42조2 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기관·신분제재와 대규모 과징금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카카오페이는 금감원의 검사 결과에 정면 반박하고 있다.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위탁으로 정보가 이전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가 요구되지 않는다는 것이 카카오페이의 주장이다.

금감원과 카카오페이의 입장이 확연히 다른 만큼, 향후 제재심에서 제재 여부·수위를 두고 양측 간의 치열한 법리 다툼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지난 13일 금감원은 카카오페이가 약 547억건(4045만명)에 달하는 신용정보를 중국 알리페이에 고객 동의 없이 넘겼다고 발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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