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죽을 거야" 13차례 허위 신고한 60대…징역 6월 

김채은 2024. 8. 1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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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차례의 허위 신고로 경찰관과 소방관의 직무를 방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2-2형사항소부(김정도· 손대식·남근욱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60)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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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전경/ 더팩트DB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13차례의 허위 신고로 경찰관과 소방관의 직무를 방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2-2형사항소부(김정도· 손대식·남근욱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60)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7일 오후 9시 3분쯤 영주의 자택에서 119안전신고센터에 전화해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 "죽으려고 한다"고 말해 경찰관 2명, 소방관 5명을 출동하도록 하는 등 경찰관과 소방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그는 실제로는 극단적 선택을 할 생각이 없었으며 2022년 9월 20일부터 13번을 허위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 2019년 10월에는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복역한 전력이 있었으며, 지난 1월에도 소방기본법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을 확정받아 현재 교도소에 복역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동종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소방기본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에 비추어 원심 형이 무겁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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