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재판 받던 중에도…아내 휴대폰·차키 뺏어 숨긴 남편

최성국 기자 2024. 8. 1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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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과 접근금지 명령 위반으로 재판을 받던 도중에도 아내의 휴대전화와 차키를 빼앗아 숨긴 40대 남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특수협박, 재물은닉 혐의로 기소된 A 씨(4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가정폭력 재범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쯤 아내 B 씨의 휴대전화와 자동차 키를 빼앗아 은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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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가정폭력과 접근금지 명령 위반으로 재판을 받던 도중에도 아내의 휴대전화와 차키를 빼앗아 숨긴 40대 남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특수협박, 재물은닉 혐의로 기소된 A 씨(4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가정폭력 재범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쯤 아내 B 씨의 휴대전화와 자동차 키를 빼앗아 은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가정폭력 사건으로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위반해 기소된 상태였음에도 외도 의심이 든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지난해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즉각 퇴거할 것과 피해자의 주거지·직장 100m 이내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흉기로 자해할 것처럼 아내를 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해 기소된 후로도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자동차 열쇠를 감추는 등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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