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청년이 근무하고 싶은 청년친화기업 모집

홍정명 기자 2024. 8. 1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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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근로 여건을 갖춘 '경남형 청년친화기업' 20개 사를 모집한다.

경남형 청년친화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2년간 최대 2000만 원의 복지지원금을 지원받고, 근로환경개선금(최대 2000만원) 또는 육아휴직 대체 청년인턴 지원금(경상남도 고시 생활임금 수준 12개월분)과 육아휴직 대체 청년인턴을 정규직으로 추가 고용 시 장려금(6개월분)을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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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9월11일 접수…20개사 선정 계획
복지·환경, 육아휴직 대체인턴 등 지원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근로 여건을 갖춘 '경남형 청년친화기업' 20개 사를 모집한다.

도내 주소를 둔 중소기업이라면 8월20일부터 9월6일까지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경남도는 일생활 균형, 조직문화 혁신, 복지 지원 등이 우수한 알려지지 않은 우수한 중소기업을 청년친화기업으로 선정하기 위해 경남형 청년친화기업 모델 기준 7가지를 마련했다.

선정 기준은 ▲기업안정성 ▲임금수준 ▲청년고용창출 ▲근무환경 ▲일생활균형 ▲조직문화혁신 ▲복지지원 등으로 엄격한 심사(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실사)를 거쳐 선정한다.

특히 청년친화기업 이미지 발굴 및 청년이 좋아할 만한 근로 여건 등에 대한 적극적 심사를 위해 청년이 현장실사 위원으로 참여해 평가한다.

경남형 청년친화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2년간 최대 2000만 원의 복지지원금을 지원받고, 근로환경개선금(최대 2000만원) 또는 육아휴직 대체 청년인턴 지원금(경상남도 고시 생활임금 수준 12개월분)과 육아휴직 대체 청년인턴을 정규직으로 추가 고용 시 장려금(6개월분)을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기타 지원사항으로 경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 수수료 감면, 고용우수기업 선정 우대 등이 신규로 지원되며, 노무상담 지원, 금융우대 혜택, 홍보단 지원 등 일·생활 균형의 기업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경상남도 누리집 및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의 공지사항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해 8월20일부터 9월6일까지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에 전자우편(bbb2503@giba.or.kr)으로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방문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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