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살치킨서 나온 뼈, 목에 걸려 수술까지 했는데…소송 기각한 판사가 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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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살 치킨을 먹다가 뼈가 나와 목을 다친 남성이 법률의 도움도 가게의 보상도 받지 못하게 됐다.
19일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오하이오주 대법원은 지난달 순살 치킨을 먹다가 뼛조각이 목에 걸려 심각한 합병증을 겪은 마이클 버크하이머씨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다만 버크하이머씨의 편에 섰던 판사들은 "순살이라는 단어를 읽으면 모든 합리적인 사람들은 뼈가 없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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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오하이오주 대법원은 지난달 순살 치킨을 먹다가 뼛조각이 목에 걸려 심각한 합병증을 겪은 마이클 버크하이머씨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소비자들이 뼈 없는 치킨 메뉴에 실제로 뼈가 없다는 기대를 하지 않고 조심히 섭취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버크하이머씨는 레스토랑에서 아내 및 친구들과 함께 파마산 마늘 소스를 곁들인 뼈 없는 치킨 윙을 주문해 먹다가 이상함을 느꼈다. 이후 목에서 통증을 느끼고 열이 나 음식을 소화할 수 없게 된 버크하이머씨는 응급실을 찾았다.
의사는 버크하이머씨의 식도를 찢고 들어가 심장과 폐에 감염을 일으키고 있는 얇은 닭뼈를 발견했다. 버크하이머씨는 두 차례에 걸친 수술을 받아야 했다.
버크하이머씨는 레스토랑을 고소했다. 뿐만 아니라 닭고기 공급업체와 닭을 키우는 농장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사 7명 중 4명이 버크하이머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으면서 소송이 종료됐다.
재판부는 “아무도 치킨 핑거에 손가락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순살 치킨 역시 요리 방식을 알려 주는 것”이라며 “닭 자체에 뼈가 있다는 사실은 상식임으로 소비자가 뼈를 조심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버크하이머씨의 편에 섰던 판사들은 “순살이라는 단어를 읽으면 모든 합리적인 사람들은 뼈가 없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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