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지연배상금 외 추가보상…2시간 이상 지연열차 전액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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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8일) 대구 고모역 부근에서 일어난 KTX 열차 궤도이탈 사고로 열차 지연이 대거 발생한 가운데,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추가보상안을 시행합니다.
코레일은 오늘(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열차운행 지연에 대해 재차 사과하고, 규정에 따른 지연배상금 외에 추가 보상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레일은 "열차 지연으로 불편을 겪은 국민께 죄송하다"면서 "택시비 등 지불 내용을 접수해주면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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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8일) 대구 고모역 부근에서 일어난 KTX 열차 궤도이탈 사고로 열차 지연이 대거 발생한 가운데,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추가보상안을 시행합니다.
코레일은 오늘(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열차운행 지연에 대해 재차 사과하고, 규정에 따른 지연배상금 외에 추가 보상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열차가 대중교통 막차 시간 이후 도착한 경우, 열차 승차권과 택시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대체교통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열차가 2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와 운행중지로 인해 열차를 타고 경주, 울산, 포항역에 도착하지 못한 경우, 승차권 영수 금액을 전액 환불 합니다.
별도 신청없이 순차적으로 환불 처리되지만, 현금으로 승차권을 구매한 경우에는 코레일톡과 홈페이지, 역에서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또, 좌석 승차권을 갖고도 다른 열차를 입석으로 이용한 경우는 지연배상금 외에 추가로 영수금액의 50%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청은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코레일은 “열차 지연으로 불편을 겪은 국민께 죄송하다”면서 “택시비 등 지불 내용을 접수해주면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어제 오후 4시 30분쯤 경부고속선 하행 KTX-산천 열차의 차축 1개가 궤도를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부상자는 없었지만 KTX 108편, SRT 45편 등 총 153편의 고속열차가 20분~277분까지 연쇄적으로 지연 운행했습니다. 코레일은 시설물 점검을 완료하고 오늘 첫차부터 운행을 정상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사고 원인으로 바퀴 축의 발열과 손상으로 인한 궤도이탈로 추정하지만, 정확한 원인은 철도특별사법경찰,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토부는 사고원인과 경위를 철저히 규명해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철도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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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성 기자 (ohw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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