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전복 등 수산 분야 FTA 피해 보전 직불금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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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완도군은 9월 6일까지 수산 분야 FTA 피해 보전 직불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이 직불금은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으로 수입량 증가, 가격 하락 등 피해를 본 품목을 선정한 뒤 생산자에게 일정 부분을 지원해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지급 대상자는 대상 품목(전복, 가리비)을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어업인(어업법인)으로 포획·채취·양식 등을 직접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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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전남 완도군은 9월 6일까지 수산 분야 FTA 피해 보전 직불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이 직불금은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으로 수입량 증가, 가격 하락 등 피해를 본 품목을 선정한 뒤 생산자에게 일정 부분을 지원해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 8월 1일 전복과 가리비를 지원 대상 품목으로 고시했다.
지급 대상자는 대상 품목(전복, 가리비)을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어업인(어업법인)으로 포획·채취·양식 등을 직접 수행해야 한다.
지원금은 어업인 최대 3천500만 원, 어업법인 5천만원이다.
해당 품목의 행사 계약(면허) 또는 육상 양식허가 면적을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개인마다 직불금 수령 금액이 다르다.
군 관계자는 "신청 기한을 놓쳐 직불금을 못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chog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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