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령이 날 괴롭혀…" 처음 본 화물차 기사 살해하려 한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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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이상 증세로 노상에서 처음 본 화물차 기사를 둔기로 살해하려 했던 5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15일 오후 9시쯤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편의점 앞 노상에서 화물차 운전기사 B 씨(63)를 둔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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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정신이상 증세로 노상에서 처음 본 화물차 기사를 둔기로 살해하려 했던 5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15일 오후 9시쯤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편의점 앞 노상에서 화물차 운전기사 B 씨(63)를 둔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당시 편의점 앞에 주차돼 있던 화물차 전조등이 자신을 비추자 '혼령이 괴롭힌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화물차와 편의점 유리창을 수차례 내리쳐 손괴하기도 했다.
A 씨는 이 범행 10분 전엔 C 씨(23)가 모는 승용차 전조등이 자신을 비추자 해당 차량에 올라타 C 씨를 폭행하기도 했다.
범행 당일 A 씨는 "혼령이 옷을 사지 못하게 통제해 화가 난다"고 주장하며 옷 가게에 불을 지르기 위한 라이터 등을 준비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정신이상 증세를 겪던 중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책이 무겁고 위험성도 크다"며 "특히 B 씨에 대한 살인미수 범행은 무고한 피해자가 허망하게 목숨을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B 씨에게 신체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일반건조물방화예비 범행과 관련해 구체적 위험이 현실화하는 정도에 이르지는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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