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힘, '학부모 80% 동의시 교복 현금지원' 재추진

최찬흥 2024. 8. 19. 10: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학부모 80% 이상 찬성 시 무상교복을 '현물' 대신 '현금' 지원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재추진해 결과가 주목된다.

경기도의회는 19일 국민의힘 소속 정하용(용인5) 의원이 낸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은 학부모의 80% 이상이 동의할 경우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복구입비를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한차례 부결…여야동수 상임위, 국힘 위원장으로 교체돼 결과 주목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학부모 80% 이상 찬성 시 무상교복을 '현물' 대신 '현금' 지원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재추진해 결과가 주목된다.

경기도의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기도의회는 19일 국민의힘 소속 정하용(용인5) 의원이 낸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은 학부모의 80% 이상이 동의할 경우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복구입비를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 조례는 교복구입비를 (교육청과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학교가 학생에게 현물을 지급한 뒤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 의원은 "교복 현물지급이 학교에는 과중한 업무 부담이 되고 학생에게는 지원금에 비해 저하된 품질의 교복이 제공된다는 불만이 지속돼 왔고, 일부 지역에서는 교복업체와 학교의 담합 의혹도 제기됐다"며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지급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해당 개정 조례안은 지난 6월 도의회 정례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행정위원회에 상정돼 찬성 7명, 반대 8명으로 부결 처리된 바 있다.

당시 교육행정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7명, 개혁신당 1명, 국민의힘 8명 등 모두 16명으로 구성됐으며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과 개혁신당 의원이 반대하고 국민의힘 의원 1명은 불출석했다.

민주당과 개혁신당 의원들은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 지원할 경우 '보편적 교육복지, 공공성 강화. 중소기업 활성화' 등의 무상교복 정책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후반기 들어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이 개혁신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바뀐 데다 전체 위원 수가 16명에서 14명(민주당 7명, 국민의힘 7명)으로 줄며 8명은 교체된 점이 개정 조례안 처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다.

개정 조례안은 다음 달 2~13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cha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