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난임 시술 중단에도 지자체 지원 확대 추진"

윤선영 2024. 8. 1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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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저출생 대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시술비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난임 지원 강화' 방안을 내놨다.

한동훈 대표는 19일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난임 시술을 중단하는 경우에도 지자체의 시술비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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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왼쪽)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국민의힘이 저출생 대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시술비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난임 지원 강화' 방안을 내놨다.

한동훈 대표는 19일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난임 시술을 중단하는 경우에도 지자체의 시술비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정부는 저출산을 국가적 어젠다로 삼아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으로 난임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며 "그 일환으로 기존에 난임 시술비를 제한적으로만 지원하던 것을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17개 시도 전체가 소득 기준을 폐지했고 지원 횟수도 25회까지 늘렸다"고 전했다.

한 대표는 "난포에 난자가 없는 공난포가 발생하거나 미성숙 난자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일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현재 최대 50%까지는 무제한으로 건강보험 급여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나머지 50% 비용은 지자체마다 기준이 달라서 그 비용을 모두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짚었다. 이어 "난자를 채취하고 몸에 부담이 가는 시술도 힘에 겹고 공포스러운데 값비싼 시술비까지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런 문제 때문에 새 가족을 맞이하는 행복감을 온전히 느끼지 못하고 실망감만 커지게 된다"고 안타까워했다.

한 대표는 "위기를 돌파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을 개선하겠다"며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비자발적인 난임 시술 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난임 부부가 원할 경우 지자체 체외수정 지원 액수에서 차감하거나 공난포 발생 등에 대해서 일정 횟수를 정해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는 향후 건강보험처럼 횟수 제한 없는 지원까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한 대표는 난임 지원 강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당 소속 지자체장들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당정 간 건강보험 급여, 재원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논의할 방침이다. 한 대표는 "단 한 번에 해결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에서, 당에서 관심을 갖겠다"고 약속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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