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두 번째 재판서 혐의 모두 인정…"피해자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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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32)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 사건 두번째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씨는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를 포함해 김씨를 검찰에 넘겼지만 기소 단계에서는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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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음주 뺑소니'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32)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 사건 두번째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음주 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증거 기록을 검토한 후 내달 30일 결심 공판을 열겠다고 했다. 결심 공판에선 검찰 구형, 피고인의 최후 변론이 차례로 이뤄진 후 재판부가 선고일을 정한다.
통상 선고일은 결심 공판으로부터 한 달 뒤로 잡히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10월 말께 1심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
김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씨는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를 포함해 김씨를 검찰에 넘겼지만 기소 단계에서는 빠졌다. 역추산만으로는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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