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비 지급 · 2시간 이상 환불…코레일, KTX 시간 지연 추가 보상

유영규 기자 2024. 8. 19. 10: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열차가 2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와 운행 중지로 인해 열차를 타고 경주나 울산, 포항역에 도착하지 못한 경우 승차권 영수 금액을 전액 환불합니다.

단 현금으로 승차권을 구매한 경우 코레일톡, 홈페이지, 역에서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좌석 승차권을 갖고도 다른 열차를 입석으로 이용하는 불편을 겪은 경우는 지연배상금 외 추가로 영수 금액의 50%를 지급합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KTX 궤도 이탈로 열차 운행 지연' 관련 안내문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지난 18일 동대구∼경주 간 KTX 궤도 이탈 사고로 인한 열차 운행 지연과 관련, 규정에 따른 지연배상금 이외에 추가 보상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추가 보상안은 ▲ 새벽 시간 이용한 택시비 지급 ▲ 2시간 이상 지연열차 전액 환불 ▲ 좌석 구매 후 입석 이용한 경우 50% 환불 등입니다.

택시비 등 대체 교통비는 열차가 대중교통 막차 시간 이후 도착한 경우 열차 승차권과 택시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 신청은 코레일 홈페이지(www.letskorail.com) 별도 배너에서 받습니다.
[ http://www.letskorail.com ]


열차가 2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와 운행 중지로 인해 열차를 타고 경주나 울산, 포항역에 도착하지 못한 경우 승차권 영수 금액을 전액 환불합니다.

별도 신청 없이 순차적으로 환불 처리됩니다.

단 현금으로 승차권을 구매한 경우 코레일톡, 홈페이지, 역에서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좌석 승차권을 갖고도 다른 열차를 입석으로 이용하는 불편을 겪은 경우는 지연배상금 외 추가로 영수 금액의 50%를 지급합니다.

코레일 관계자는 "열차 지연으로 불편을 겪은 국민께 사과드린다"며 "택시비 등 지불 내역을 제출하면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코레일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