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비 지급 · 2시간 이상 환불…코레일, KTX 시간 지연 추가 보상
유영규 기자 2024. 8. 1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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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가 2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와 운행 중지로 인해 열차를 타고 경주나 울산, 포항역에 도착하지 못한 경우 승차권 영수 금액을 전액 환불합니다.
단 현금으로 승차권을 구매한 경우 코레일톡, 홈페이지, 역에서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좌석 승차권을 갖고도 다른 열차를 입석으로 이용하는 불편을 겪은 경우는 지연배상금 외 추가로 영수 금액의 50%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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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X 궤도 이탈로 열차 운행 지연' 관련 안내문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지난 18일 동대구∼경주 간 KTX 궤도 이탈 사고로 인한 열차 운행 지연과 관련, 규정에 따른 지연배상금 이외에 추가 보상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추가 보상안은 ▲ 새벽 시간 이용한 택시비 지급 ▲ 2시간 이상 지연열차 전액 환불 ▲ 좌석 구매 후 입석 이용한 경우 50% 환불 등입니다.
택시비 등 대체 교통비는 열차가 대중교통 막차 시간 이후 도착한 경우 열차 승차권과 택시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 신청은 코레일 홈페이지(www.letskorail.com) 별도 배너에서 받습니다.
[ http://www.letskorail.com ]
열차가 2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와 운행 중지로 인해 열차를 타고 경주나 울산, 포항역에 도착하지 못한 경우 승차권 영수 금액을 전액 환불합니다.
별도 신청 없이 순차적으로 환불 처리됩니다.
단 현금으로 승차권을 구매한 경우 코레일톡, 홈페이지, 역에서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좌석 승차권을 갖고도 다른 열차를 입석으로 이용하는 불편을 겪은 경우는 지연배상금 외 추가로 영수 금액의 50%를 지급합니다.
코레일 관계자는 "열차 지연으로 불편을 겪은 국민께 사과드린다"며 "택시비 등 지불 내역을 제출하면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코레일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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