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이상 다쳤는데”…테슬라 카페 돌진, 경찰이 내린 사고 원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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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에서 60대 여성이 운전하던 전기차가 카페로 돌진해 10여명이 다친 사고는 운전자의 조작 실수가 원인인 것으로 잠정 결론이 내려졌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된 A씨로부터 "기어 변경을 착각해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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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된 A씨로부터 “기어 변경을 착각해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의 현장 조사에서도 사고 당시 A씨 차량의 브레이크등이 켜진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의 진술과 정황 증거 등을 토대로 A씨가 운전미숙으로 사고를 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A씨가 일반 내연기관 차량과 다른 전기차의 특수성 때문에 사고를 냈을 가능성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진술과 정황증거를 토대로 A씨가 기어 변경을 착각해 사고를 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A씨의 차량에는 가속 페달 하나로 속도를 냈다가 줄이는 ‘원 페달 드라이빙’ 시스템이 탑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과거 내연기관 차량을 운전하다 8개월 전부터 해당 전기차를 운전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4일 오후 3시 10분께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의 한 카페 건물로 A씨가 모는 테슬라 전기차가 돌진했다. 이 사고로 카페에 있던 60대 A씨 등 3명이 안면부 열상 등 중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또 50대 B씨 등 카페 손님 8명이 경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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