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환경보호 보상,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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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환경보호에 노력하는 주민에 보상하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환경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주민들에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여 생태계 보호와 복원을 촉진하는 제도이다.
김해시 이용규 환경정책과장은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사업은 지역 생태계 보호와 주민의 경제적 혜택을 동시에 이루는 중요한 사업으로 많은 주민들이 사업을 통해 환경 보호에 참여하고, 실직적인 보상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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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뉴시스] 김상우 기자 = 김해시는 환경보호에 노력하는 주민에 보상하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환경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주민들에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여 생태계 보호와 복원을 촉진하는 제도이다.
김해시는 사업 대상지인 한림면 퇴래리, 진영읍 본산리·좌곤리, 화포천 습지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사업 참여에 따른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한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9일까지 추진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에서는 사업 유형, 단가, 대상 지역의 우선순위를 결정했다.
사업 유형 단가는 볏짚존치(70원/㎡), 보리재배(290원/㎡), 쉼터제공(132원/㎡), 벼미수확(1,300원/㎡) 순이다. 대상 지역은 화포천습지와 인접한 한림면 퇴래리, 진영읍 본산리, 진영읍 좌곤리 순으로 선정되었다.
사업 참여자는 환경 보호를 통해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기회를 얻게 된다.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보다 나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
김해시 이용규 환경정책과장은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사업은 지역 생태계 보호와 주민의 경제적 혜택을 동시에 이루는 중요한 사업으로 많은 주민들이 사업을 통해 환경 보호에 참여하고, 실직적인 보상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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