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비 지급·2시간 이상 환불…코레일, KTX 시간 지연 추가 보상

류희준 기자 2024. 8. 1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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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X 궤도 이탈로 붐비는 동대구역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어제(18일) 동대구∼경주 간 KTX 궤도 이탈 사고에 따른 열차 운행 지연과 관련해 규정에 따른 지연배상금 이외에 추가 보상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보상안은 ▲ 새벽 시간 이용한 택시비 지급 ▲ 2시간 이상 지연 열차 전액 환불 ▲ 좌석 구매 후 입석 이용한 경우 50% 환불 등입니다.

택시비 등 대체 교통비는 열차가 대중교통 막차 시간 이후 도착한 경우 열차 승차권과 택시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 신청은 코레일 홈페이지(www.letskorail.com) 별도 배너에서 받습니다.
[ https://www.letskorail.com/ ]

열차가 2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와 운행 중지로 열차를 타고 경주나 울산, 포항역에 도착하지 못한 경우 승차권 영수 금액을 전액 돌려줍니다.

별도 신청 없이 순차적으로 환불 처리됩니다.

KTX 지연 관련 추가 보상 안내

단 현금으로 승차권을 구매한 경우 코레일톡, 홈페이지, 역에서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좌석 승차권을 갖고도 다른 열차를 입석으로 이용하는 불편을 겪은 경우는 지연배상금 외 추가로 영수 금액의 50%를 지급합니다.

코레일 관계자는 열차 지연으로 불편을 겪은 국민께 사과드린다며 택시비 등 지불 내역을 제출하면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코레일 제공, 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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