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KTX-산천 궤도 이탈 '사과'…추가 보상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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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산천 열차의 궤도 이탈로 차질을 빗던 열차 운행이 19일 첫차부터 정상화됐다.
이날 코레일은 "지난 18일 발생한 경부고속선 하행 제39 KTX-산천 열차의 차축 1개가 궤도를 이탈한 사고에 대해 복구 및 시설물 점검을 완료하고 오늘 첫차부터 운행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일부구간(동대구~경주역간) 일반선 우회 등 운행 조정을 시행, 연계버스 34대 투입 및 수도권전철 임시 전동열차 3대를 추가 운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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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KTX-산천 열차의 궤도 이탈로 차질을 빗던 열차 운행이 19일 첫차부터 정상화됐다. 사고 구간만 서행 중이지만 전 열차가 운행 재개됐다.
이날 코레일은 "지난 18일 발생한 경부고속선 하행 제39 KTX-산천 열차의 차축 1개가 궤도를 이탈한 사고에 대해 복구 및 시설물 점검을 완료하고 오늘 첫차부터 운행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KTX 지연 관련 택시비 등 추가 보상을 시행하고 보상 내용 및 신청 방법 등은 레츠코레일 홈페이지에 공지했다"고 설명했다.
코레일에 따르면 이번 사고로 인한 부상자는 없으나 153개 열차(KTX 108/SRT 45)가 20~277분 연쇄적으로 지연 운행됐다. 이로 인해 주말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일부구간(동대구~경주역간) 일반선 우회 등 운행 조정을 시행, 연계버스 34대 투입 및 수도권전철 임시 전동열차 3대를 추가 운행했다.
코레일은 사고 발생 즉시 사장이 직접 현장을 지휘하는 사고수습 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약 70명의 복구인원과 기중기 등 장비를 동원해 복구작업을 시행했다.
하지만 장시간 고객들이 큰 불편을 겪어 코레일은 지연배상금 이외에 추가 보상안을 마련했다.
지연보상 규정에 따르면 열차가 20분 이상 지연하는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여객운송약관'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지연배상금이 자동 지급되고, 승차권 환불 위약금도 발생하지 않는다.
보상안에서 코레일은 ▲새벽시간 이용한 택시비 지급 ▲2시간 이상 지연열차 전액 환불 ▲좌석 구매 후 입석 이용한 경우 50% 환불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해다.
대체교통비는 열차가 대중교통 막차시간 이후 도착한 경우 열차 승차권과 택시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 2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와 운행중지로 인해 경주, 울산, 포항역에 도착하지 못한 승객에겐 승차권 영수 금액을 전액 환불한다. 별도 신청 없이 순차적으로 환불 처리될 예정이다.
또한 좌석 승차권을 갖고도 다른 열차를 입석으로 이용한 경우는 지연배상금 외 추가로 영수금액의 50%를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코레일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열차 지연으로 불편을 겪은 국민께 죄송하다"며 "택시비 등 지불내역을 접수해주시면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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