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취업청년 주거안심'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

CBS노컷뉴스 이준석 기자 2024. 8. 1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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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는 '취업청년 주거안심 패키지 3종 사업' 가운데 하나인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고 19일 밝혔다.

총 11억원을 투입하는 이 사업은 19~34세의 무주택 취·창업 청년 750명에게 △부동산 중개비·이사비, 생애 한번 40만원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최장 10개월간 월 최대 20만원 △주택 월세, 최장 10개월간 월 최대 2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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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도시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
8월 말까지 지원 희망자 70명 모집
취업청년 주거안심 패키지 3종 사업 안내 포스터. 성남시 제공


경기 성남시는 '취업청년 주거안심 패키지 3종 사업' 가운데 하나인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고 19일 밝혔다.

총 11억원을 투입하는 이 사업은 19~34세의 무주택 취·창업 청년 750명에게 △부동산 중개비·이사비, 생애 한번 40만원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최장 10개월간 월 최대 20만원 △주택 월세, 최장 10개월간 월 최대 2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이중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분야는 기존의 은행상품 외에 국토교통부가 운용하는 주택도시기금 대출자를 이자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의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이들도 해당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신청일 기준 1개월 전 성남시에 전입신고가 돼 있어야 한다.

3종 모두 공통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취업 중인 청년(19~34세)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또 연소득 4천만원 이하(부부는 연소득 7천만원)여야 하고, 주택 면적은 85㎡ 이하이면서, 환산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에 살고 있는 이들을 지원한다.

부동산 중개비·이사비, 주택 월세 분야는 신청 마감됐고,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희망자 70명을 이달 말일까지 모집한다.

신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대다수의 청년이 대출 때 시중 은행상품보다 저렴한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 대출 등을 이용하고 있다"며 "보다 많은 청년들이 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자로 대상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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