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KTX 탈선' 막차시간 이후 도착, 택시비 지급"

박경훈 2024. 8. 19.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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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난 18일 동대구~경주 간 KTX 사고로 인한 열차운행 지연에 대해 사과하고, 규정에 따른 지연배상금 이외에 추가 보상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코레일은 △새벽시간 이용한 택시비 지급 △2시간 이상 지연열차 전액 환불 △좌석 구매 후 입석 이용한 경우 50% 환불 등 조치를 시행한다.

열차가 2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와 운행중지로 인해 열차를 타고 경주·울산·포항역에 도착하지 못한 경우, 승차권 영수 금액을 전액 환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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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울산·포항역 2시간 이상 지연 등 전액 환불
좌석 승차권 구입 후 입석, 영수금액 50% 추가 지급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난 18일 동대구~경주 간 KTX 사고로 인한 열차운행 지연에 대해 사과하고, 규정에 따른 지연배상금 이외에 추가 보상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코레일은 △새벽시간 이용한 택시비 지급 △2시간 이상 지연열차 전액 환불 △좌석 구매 후 입석 이용한 경우 50% 환불 등 조치를 시행한다.

먼저 열차가 대중교통 막차시간 이후 도착한 경우, 열차 승차권과 택시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코레일 홈페이지 별도 배너에서 접수받는다.

열차가 2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와 운행중지로 인해 열차를 타고 경주·울산·포항역에 도착하지 못한 경우, 승차권 영수 금액을 전액 환불한다. 별도 신청 없이 순차적으로 환불처리된다. 단, 현금으로 승차권을 구매한 경우 코레일톡, 홈페이지, 역에서 1년 이내 신청 가능하다.

좌석 승차권을 갖고도 다른 열차를 입석으로 이용하는 불편을 겪은 경우는 지연배상금 외 추가로 영수금액의 50%를 지급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코레일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현재 지연보상 규정은 열차가 20분 이상 지연하는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여객운송약관’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자동지급한다. 승차권 환불 위약금도 발생하지 않는다.

코레일은 “열차 지연으로 불편을 겪은 국민께 죄송하다”며 “택시비 등 지불내역을 접수해주시면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박경훈 (vi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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