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커피향 립스틱 콘셉트 도용 혐의로 고소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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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가 커피향 립스틱과 립글로스 콘셉트를 도용했다는 혐의로 세 번째 소송을 당했다.
1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발무치노(Balmuccino)는 스타벅스를 상대로 맨해튼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발무치노는 2016년부터 커피향 립밤 개발을 시작해 2018년 10월 스타벅스 뉴욕 사무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기밀 정보를 제공했다.
로이터통신은 발무치노가 스타벅스에 보상적 손해배상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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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김민아 기자)스타벅스가 커피향 립스틱과 립글로스 콘셉트를 도용했다는 혐의로 세 번째 소송을 당했다.
1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발무치노(Balmuccino)는 스타벅스를 상대로 맨해튼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발무치노는 2016년부터 커피향 립밤 개발을 시작해 2018년 10월 스타벅스 뉴욕 사무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기밀 정보를 제공했다.
회사는 스타벅스가 2019년 4월 ‘스모어 프라푸치노 십 키트’를 출시하면서 립밤 콘셉트를 훔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키트는 ▲캠프파이어 스파크 ▲초코리셔스 블리스 ▲그레이엄 글램 ▲마시멜로 글로우 등 4가지 색상의 립스틱과 립글로스로 구성됐다.
로이터통신은 발무치노가 스타벅스에 보상적 손해배상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발무치노는 2019년 10월 로스앤젤레스에서 스타벅스를 고소했다. 해당 법원이 커피 체인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고 밝혀 2022년 10월 시애틀 연방 법원에 다시 소송을 제기했고 시애틀 연방 판사가 지난해 7월 절차상의 이유로 기각했다.
김민아 기자(jkim@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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