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 379명 종합소득세 신고… 1인당 4700만원 수입

윤희훈 기자 2024. 8. 19.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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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당근마켓이나 번개장터와 같은 중고 거래 플랫폼 이용자 중 379명이 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국세청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중고 거래 플랫폼 이용자 중 국세청으로부터 신고 안내를 받은 379명으로, 이들의 수입 신고액은 총 177억1400만원에 달했다.

국세청은 지난 5월 사업자로 추정되는 중고 거래 플랫폼 이용자 525명에게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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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 상위 10명 매출 신고액 22.5억 달해
박성훈 의원 “반복적 판매 통한 꼼수 탈세 막아야”
당근마켓 강남역 사무실.

올해 당근마켓이나 번개장터와 같은 중고 거래 플랫폼 이용자 중 379명이 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379명의 신고 수입액은 177억14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4673만원의 수입을 얻은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수입금액 상위 10명의 매출 신고액은 22억5400만원에 달했다. 1인당 평균 2억2500만원이다. 다만 이들이 신고한 수입금액에는 중고 거래뿐만 아니라 오픈마켓 등 전자상거래 수입금액이 모두 포함됐다.

19일 국세청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중고 거래 플랫폼 이용자 중 국세청으로부터 신고 안내를 받은 379명으로, 이들의 수입 신고액은 총 177억1400만원에 달했다. 수입금액 상위 10명은 22억5400만원의 매출을 신고했다.

이들은 당근마켓 등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상당 규모’ 이상의 거래를 해 과세당국으로부터 신고 안내를 받은 이용자들이다.

국세청은 지난 5월 사업자로 추정되는 중고 거래 플랫폼 이용자 525명에게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보냈다.

과세당국은 이들이 중고 거래 플랫폼·오픈마켓 등에서 총 228억원, 1인당 평균 4343만원의 매출을 올린 점을 근거로 이들을 과세 대상인 전자상거래 사업자로 추정했다.

박성훈 의원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개인 간 중고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다”며 “이를 악용해 계속적, 반복적인 판매 행위를 통한 꼼수 탈세도 이뤄지고 있는 만큼 과세 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중고 거래 플랫폼 거래액 과소 신고 등 불성실 신고를 한 이용자에 대해서 추징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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