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수재민 9∼11월 상하수도료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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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은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를 본 가구에 9∼11월 고지되는 상하수도 요금을 50% 감면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피해 내역이 등록된 1천896가구다.
주택·창고·공장 등 건축물 피해를 본 경우는 수수료가 전액 감면되고, 컨테이너·비닐하우스 등 가건물 피해는 50% 감면된다.
군 관계자는 "수재민들의 재기를 돕기 위해 상하수도료와 측량수수료 감면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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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충북 영동군은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를 본 가구에 9∼11월 고지되는 상하수도 요금을 50% 감면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피해 내역이 등록된 1천896가구다.
군은 또 수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 수수료도 2년간 감면한다.
주택·창고·공장 등 건축물 피해를 본 경우는 수수료가 전액 감면되고, 컨테이너·비닐하우스 등 가건물 피해는 50% 감면된다.
군 관계자는 "수재민들의 재기를 돕기 위해 상하수도료와 측량수수료 감면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6∼10일 집중호우가 강타한 이 지역은 같은 달 1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bgi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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