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KTX 궤도 이탈 추가 보상... 택시비 지원·2시간 이상 전액 환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난 18일 동대구-경주 간 KTX 사고로 인한 열차운행 지연에 대해 사과하고 규정에 따른 지연배상금 이외에 추가 보상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코레일은 △새벽시간 이용한 택시비 지급 △2시간 이상 지연열차 전액 환불 △좌석 구매 후 입석 이용한 경우 50% 환불 등 조치를 시행한다.
열차가 2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와 운행중지로 인해 열차를 타고 경주, 울산, 포항역에 도착하지 못한 경우 승차권 영수 금액을 전액 환불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난 18일 동대구-경주 간 KTX 사고로 인한 열차운행 지연에 대해 사과하고 규정에 따른 지연배상금 이외에 추가 보상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지연보상 규정에 따르면 열차가 20분 이상 지연하는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여객운송약관'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지연배상금이 자동지급된다. 승차권 환불 위약금도 발생하지 않는다.
코레일은 △새벽시간 이용한 택시비 지급 △2시간 이상 지연열차 전액 환불 △좌석 구매 후 입석 이용한 경우 50% 환불 등 조치를 시행한다.
또 열차가 대중교통 막차시간 이후 도착한 경우 열차 승차권과 택시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 신청은 코레일홈페이지 별도 배너에서 접수하면 된다.
열차가 2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와 운행중지로 인해 열차를 타고 경주, 울산, 포항역에 도착하지 못한 경우 승차권 영수 금액을 전액 환불한다. 별도 신청 없이 순차적으로 환불처리된다. 단 현금으로 승차권을 구매한 경우 코레일톡, 홈페이지, 역에서 1년 이내 신청 가능하다.
좌석 승차권을 갖고도 다른 열차를 입석으로 이용하는 불편을 겪은 경우는 지연배상금 외 추가로 영수금액의 50%를 지급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코레일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코레일은 "열차 지연으로 불편을 겪은 국민께 죄송하다"며 "택시비 등 지불내역을 접수해주시면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진화, 함소원과 이혼 발표 후 "새날"…피 흘리던 얼굴은 멀끔해졌다 - 머니투데이
- "연봉 35억 받자 최준석 돌변" 아내 울컥…10년째 각방 쓰는 중 - 머니투데이
- 8살 딸 있는데 속옷만 입고 다니는 시부…남편은 "가족끼리 어때" - 머니투데이
- ♥고민환 외도 목격한 이혜정…"불렀는데 도망, 열받아 셔츠 잡아 뜯어" - 머니투데이
- 전종서, 장윤주와 서로 나쁜 손…모델 옆 젓가락 각선미 '눈길' - 머니투데이
- 박나래, 기안84와 썸 인정…"깊은 사이였다니" 이시언도 '깜짝' - 머니투데이
- 정준하 "하루 2000만, 월 4억 벌어"…식당 대박에도 못 웃은 이유 - 머니투데이
- "수능 시계 잃어버려" 당황한 수험생에 '표창 시계' 풀어준 경찰 '감동' - 머니투데이
- "700원짜리가 순식간에 4700원"…'퀀타피아 주가조작 의혹' 전직 경찰간부 구속 - 머니투데이
- "시세차익 25억"…최민환, 슈돌 나온 강남집 38억에 팔았다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