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KTX 지연' 보상안 마련…"택시비 지급, 전액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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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이 KTX 산천의 궤도이탈로 인한 열차운행 지연 사태와 관련해 택시비 지급과 환불 등의 보상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 사고로 153개 열차가 20~277분 연쇄적으로 지연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열차가 20분 이상 지연하는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여객운송약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지연배상금이 자동 지급된다.
열차가 2시간 이상 지연됐거나 기차가 운행중지돼 경주, 울산, 포항역에 도착하지 못했다면 전액 환불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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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이 KTX 산천의 궤도이탈로 인한 열차운행 지연 사태와 관련해 택시비 지급과 환불 등의 보상안을 마련했다. 코레일은 사고가 난지 하루 만에 복구를 완료해 19일 첫차부터 정상 운행을 하고 있다.
19일 코레일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38분에 동대구역에서 경주역으로 달리던 KTX 산천이 궤도를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부상자는 없었다. 하지만 이 사고로 153개 열차가 20~277분 연쇄적으로 지연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열차가 20분 이상 지연하는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여객운송약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지연배상금이 자동 지급된다. 코레일은 지연배상금 외에 추가 보상안을 마련했다. 새벽시간 이용한 택시비 지급이 대표적이다. 열차가 대중교통 막차시간 이후에 도착한 경우, 코레일 홈페이지를 통해 열차 승차권과 택시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
열차가 2시간 이상 지연됐거나 기차가 운행중지돼 경주, 울산, 포항역에 도착하지 못했다면 전액 환불이 이뤄진다. 별도 신청 없이 순차적으로 환불 처리된다. 좌석 승차권을 구입했는데 다른 열차를 입석으로 이용하는 불편을 겪은 경우, 지연배상금 외에 추가로 영수금액의 50%를 지급한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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