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바람피지?" 여친 14시간 감금하고 나체 촬영한 50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연인을 14시간 가량 자신의 집에 감금한 채 옷을 벗겨 나체 사진을 찍으며 협박한 50대 남성이 체포됐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3시께 자신의 주거지인 평택의 한 오피스텔에 여자친구 B씨(50대)를 14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A씨 집안에서 발견된 찢어진 옷과 A씨 휴대폰 안에 있던 불법 촬영물을 확인하고 그를 체포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인을 14시간 가량 자신의 집에 감금한 채 옷을 벗겨 나체 사진을 찍으며 협박한 50대 남성이 체포됐다.
평택경찰서는 감금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등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3시께 자신의 주거지인 평택의 한 오피스텔에 여자친구 B씨(50대)를 14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다.
그는 B씨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사진을 찍었다. 또 이 과정에서 B씨를 폭행하기도 했다.
B씨는 같은 날 오후 5시께 오피스텔에서 탈출해 1층에서 우연히 만난 택배기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는 B씨를 강제로 끌고 가려 하고 있었다.
경찰은 이들을 분리조치한 뒤 각각의 진술을 청취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A씨 집안에서 발견된 찢어진 옷과 A씨 휴대폰 안에 있던 불법 촬영물을 확인하고 그를 체포했다.
A씨는 B씨가 외도를 한다는 의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여죄 확인을 위해 A씨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양휘모 기자 return778@kyeonggi.com
안노연 기자 squidgame@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낀 경기도’ 김동연호 핵심 국비 확보 걸림돌…道 살림에도 직격탄 예고
- 삼천리그룹, 임원인사 및 조직개편 단행
-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김영선 구속..."증거인멸 우려"
- 한국 축구, 북중미월드컵 亞 3차 예선서 파죽의 4연승
- “해방이다” 수험생들의 ‘수능 일탈’ 우려...올해는 잠잠하네 [2025 수능]
- "우리 집으로 가자" 광명서 초등생 유인한 50대 긴급체포
- [영상] “온 어린이가 행복하길”…경기일보‧초록우산, 제10회 경기나눔천사페스티벌 ‘산타원
- 성균관대 유지범 총장, 대만국립정치대학교에서 명예 교육학 박사학위 받아
- 어린이들에게 사랑 나눠요, 제10회 나눔천사 페스티벌 산타원정대 [포토뉴스]
- 이재명 “혜경아 사랑한다” vs 한동훈 “이 대표도 범행 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