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KTX궤도 이탈사고에 추가 보상···2시간 이상 지연 '전액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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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코레일)은 KTX 산천 열차가 궤도를 이탈한 사고로 열차운행이 지연된 것과 관련해 추가 보상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코레일은 열차가 2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와 운행중지로 인해 열차를 타고 경주, 울산, 포항역에 도착하지 못한 경우, 승차권 영수 금액을 전액 환불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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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백 택시비 지급 및 입석시 50%환불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은 KTX 산천 열차가 궤도를 이탈한 사고로 열차운행이 지연된 것과 관련해 추가 보상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전날 오후 4시38분께 경부고속선 하행 제39 KTX-산천 열차의 차축 1개가 궤도를 이탈해 열차가 지연운행됐다. 코레일은 해당 시설 복구 및 시설물은 점검을 완료하고 이날 첫차부터 운행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입장문을 통해 열차가 20분 이상 지연하는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여객운송약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지연배상금이 자동지급되고, 승차권 환불 위약금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지연보상 규정에 따라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또 새벽시간 이용한 택시비 지급, 2시간 이상 지연열차 전액 환불, 좌석 구매 후 입석 이용한 경우 50% 환불 등 조치 등도 시행한다. 대체교통비 지급 열차가 대중교통 막차시간 이후 도착한 경우에는 열차 승차권과 택시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 코레일 홈페이지에 별도 배너를 클릭하면 접수가능하다.
2시간 이상 지연과 운행중지의 경우엔 전액 환불조치될 예정이다. 코레일은 열차가 2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와 운행중지로 인해 열차를 타고 경주, 울산, 포항역에 도착하지 못한 경우, 승차권 영수 금액을 전액 환불키로 했다. 별도 신청 없이 순차적으로 환불 처리된다. 단, 현금으로 승차권을 구매한 경우 코레일톡, 홈페이지, 역에서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다.
좌석 승차권을 갖고도 다른 열차를 입석으로 이용하는 불편을 겪은 경우는 지연배상금 외 추가로 영수금액의 50%를 지급키로 했다. 코레일은 “열차 지연으로 불편을 겪은 국민께 죄송하다”며 “택시비 등 지불내역을 접수해주시면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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