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윤리특위, 성추행 피소 송활섭 의원 제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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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중호)는 성추행 의혹으로 피소된 송활섭 의원(무소속·대덕구2)에 대해 지난 16일 징계 최고 수위인 '제명' 결정했다.
대전시의회 윤리특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송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했으며, 회의에 참석한 위원 9명 가운데 6명은 제명 의견에 동의했고, 나머지 3명은 30일 출석정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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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강일 기자] 대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중호)는 성추행 의혹으로 피소된 송활섭 의원(무소속·대덕구2)에 대해 지난 16일 징계 최고 수위인 ‘제명’ 결정했다.
대전시의회 윤리특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송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했으며, 회의에 참석한 위원 9명 가운데 6명은 제명 의견에 동의했고, 나머지 3명은 30일 출석정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윤리특위는 송 의원이 대전시의원으로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송 의원의 제명안이 가결되기 위해선 9월 초 열리는 대전시의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제명이 확정된다면 대전시의회 첫 사례가 된다.
하지만 송 의원이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본안소송 판결 확정 때까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이중호 대전시의회 윤리특위 위원장은 “동료 의원의 부족한 점에 대해 같이 부끄러움을 느끼며 시민들에게 사과드린다”면서 “시민 눈높이에서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시의회 윤리자문위원회는 지난 6일 2차 회의를 열어 송 의원에 대한 소명 절차를 거쳐 ‘15일 출석정지’의 징계를 윤리특위에 권고한 바 있다.
/대전=강일 기자(ki0051@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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