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AI·ASF처럼…‘럼피스킨’도 가축전염병 발생 정보공개

안광호 기자 2024. 8. 19.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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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발생 정보공개 대상 14종으로 늘어
지난해 11월22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의 럼피스킨병 확진 젖소농가에서 가축방역당국 관계자들이 살처분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조태형 기자

가축전염병 발생 정보공개 대상에 럼피스킨이 포함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가축전염병 발생 정보공개 대상은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브루셀라병 등 13종으로, 럼피스킨이 추가되면 14종으로 늘어난다.

럼피스킨은 침파리와 모기 등 흡혈 곤충을 통해 전파되며 고열과 피부에 혹이 생기는 질병이다. 감염된 소에서 고열과 지름 2∼5㎝의 피부 결절이 나타나며, 우유 생산량 감소와 유산, 불임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폐사율은 10% 이하로 알려졌다.

국내에선 지난해 10월20일 첫 확진 사례가 나온 이후 11월까지 모두 107건이 발생했다. 올 들어서는 지난 12일 경기 안성에서 확진 사례가 처음으로 나왔다.

농식품부는 럼피스킨 확진 직후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하고,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의 감염 소에 대해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했다. 농식품부는 안성을 포함한 위험지역 11개 지역의 사육 소에 대한 접종을 오는 25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작년에 처음 럼피스킨이 확인됐을 때는 발생한 농장에서 사육하는 소는 모두 살처분했지만, 현재는 럼피스킨에 감염된 소만 살처분하고 있다”며 “럼피스킨이 가축전염병 발생 정보공개 대상이 되면 법에 따라 세부적인 정보를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국민에게 제공하게 된다”고 말했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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