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저작권 침해 사이트 합동단속…“K-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

정해주 2024. 8. 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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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가 케이(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불법사이트 단속에 나섭니다.

문체부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은 오늘(19일)부터 12월 말까지 약 5개월간 저작권 침해 불법사이트를 강력하게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저작권 침해 불법사이트 합동단속은 지난해 발표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의 핵심 과제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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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가 케이(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불법사이트 단속에 나섭니다.

문체부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은 오늘(19일)부터 12월 말까지 약 5개월간 저작권 침해 불법사이트를 강력하게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저작권 침해 불법사이트 합동단속은 지난해 발표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의 핵심 과제 중 하나입니다.

저작권업계의 피해가 크고 면밀한 대응이 필요한 대규모 불법사이트들이 집중 단속 대상입니다.

이들 사이트는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해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 콘텐츠를 미끼로 이용자들이 불법 도박·성인물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문체부는 이러한 불법 사이트 운영자들이 창작자의 정당한 수익을 빼앗고 K-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위협, 불법 도박과 성인물 관련 범죄수익을 공범과 분배하는 경제사범으로서 사이버범죄의 모태가 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각각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와 시도 경찰청 전담수사팀을 합동단속반으로 구성해 유기적으로 협력·수사하고, 인터폴 국제공조 채널을 긴밀히 유지할 방침입니다.

단속 과정에서 사이버 도박·성범죄 등 다른 범죄가 확인될 경우, 연계 수사를 하거나 분리 이송하는 등 저작권 침해 불법 사이트 운영조직을 소탕하고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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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주 기자 (sey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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