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 재학 중 여학생 외모 평가…대법 "교육청 징계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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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 재학시절 여학생의 외모를 평가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현직 초등학교 교사에 대해 대법원이 '징계는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A씨는 서울교대 재학중이던 지난 2016년 학과 대면식에 사용하기 위해 제작한 신입 여학생 외모평가 자료를 제작했다는 이유로 현직 교사 신분이던 지난 2020년 11월 서울교육청으로부터 견책 징계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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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교대 재학시절 여학생의 외모를 평가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현직 초등학교 교사에 대해 대법원이 '징계는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교사 A씨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서울교대 재학중이던 지난 2016년 학과 대면식에 사용하기 위해 제작한 신입 여학생 외모평가 자료를 제작했다는 이유로 현직 교사 신분이던 지난 2020년 11월 서울교육청으로부터 견책 징계를 받은 바 있다.
A씨는 재판에서 당시 교육공무원 신분이 아니었고, 제작한 자료가 성희롱 매개체로 사용된 사실이 없다며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당시 행위가 성희롱에 의한 품위유지 위반에 해당하므로 구(舊) 국가인권위원회법 규정에 따른 적법한 징계였다고 판단했다. 비록 임용 전에 이뤄진 행위더라도 임용 후에 공무원 체면 또는 위신을 상하게 한 경우에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가 당시 교대 학생 신분이었기 때문에 구 국가인권위법 상 '공무원 성희롱' 행위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종사자·사용자·근로자가 아니라고 봤다.
또한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 징계 시효는 3년이기에 2020년 징계 또한 시효가 만료됐다고 판시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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