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출생축하금 대폭 인상...'최대 200만 원'

파주=김아영 기자 2024. 8. 19.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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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시장 김경일)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출생축하금을 최대 20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한다고 19일 밝혔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출생축하금 확대 지원 사업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남은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번 사업이 출산 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책을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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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청 전경. /사진제공=파주시
파주시(시장 김경일)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출생축하금을 최대 20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출생축하금 확대에 대해 지난 5일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완료했으며, 올해 안으로 '파주시 출생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할 방침이다.

지원 금액은 △첫째아 10만 원 △둘째아 30만 원 △셋째아 이상 100만 원에서 내년부터 △첫째아 100만 원 △둘째아 200만 원 △셋째아 이상 300만 원으로 인상하며, 지원 대상은 2024년 출생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지원 방법은 현재 출생아 생애 초기에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 등을 감안해 현행대로 출생신고 시 △첫째아 10만 원 △둘째아 30만 원 △셋째아 이상 100만 원을 1차로 지급하고, 지급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첫째아 90만 원 △둘째아 170만 원 △셋째아 이상 2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한 번만 신청하면 자동으로 분할 지급되며, 2024년 출생아에 대해 출생축하금을 이미 신청한 대상자는 추가 신청 없이 내년에 2회차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출생신고일로부터 신청 시까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호자로, 대상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출생신고일로부터 분할 지급일까지 시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출생축하금 확대 지원 사업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남은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번 사업이 출산 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책을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파주=김아영 기자 hjayh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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