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취업청년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 확대

송용환 기자 2024. 8. 19. 09: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성남시는 '취업청년 주거안심 패키지 3종 사업' 중 하나인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고 19일 밝혔다.

총 11억원을 투입하는 취업청년 주거안심 패키지 3종은 19~34세 무주택 취·창업 청년 750명에게 △부동산 중개비·이사비, 생애 한번 40만원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최장 10개월간 월 최대 20만원 △주택 월세, 최장 10개월간 월 최대 20만원을 각각 지원하는 것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운용 ‘주택도시기금 대출자’도 대상에 포함
성남시청 전경(자료사진)/

(성남=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 성남시는 ‘취업청년 주거안심 패키지 3종 사업’ 중 하나인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고 19일 밝혔다.

총 11억원을 투입하는 취업청년 주거안심 패키지 3종은 19~34세 무주택 취·창업 청년 750명에게 △부동산 중개비·이사비, 생애 한번 40만원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최장 10개월간 월 최대 20만원 △주택 월세, 최장 10개월간 월 최대 20만원을 각각 지원하는 것이다.

이중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분야는 기존 은행상품 외에 국토교통부의 주택도시기금 대출자를 이자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했다.

이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의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이들도 해당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전 성남시에 전입신고가 돼 있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대다수 청년이 대출 때 시중 은행상품보다 저렴한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 대출 등을 이용하고 있다”며 “더 많은 청년이 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자로 대상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sy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