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등교 중인 여중생에 흉기·둔기 휘두른 남고생

구재원 기자 2024. 8. 19.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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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 중인 여중생에게 흉기와 둔기를 휘두른 고등학생이 체포됐다.

안산상록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군을 현행범 체포했다고 19일 밝혔다.

A군은 이날 오전 8시20분께 상록구 본오동의 한 노상에서 "니가 죽어야 된다"고 소리치며 흉기와 둔기로 B양을 수차례 공격한 혐의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인근 상인이 제압 중이던 A군을 발견해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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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평소 피해자 쫓아다닌 것으로 알려져
피해 여학생, 크게 다쳐 병원으로 긴급 이송
안산상록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등교 중인 여중생에게 흉기와 둔기를 휘두른 고등학생이 체포됐다.

안산상록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군을 현행범 체포했다고 19일 밝혔다.

A군은 이날 오전 8시20분께 상록구 본오동의 한 노상에서 “니가 죽어야 된다”고 소리치며 흉기와 둔기로 B양을 수차례 공격한 혐의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인근 상인이 제압 중이던 A군을 발견해 체포했다. B양은 크게 다쳐 아주대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A군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서는 다른 흉기들과 유서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적장애가 있는 A군은 현재 B양이 다니고 있는 중학교 출신으로, B양을 알고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에 앞서 A군과 B양과 관련해서 총 3건의 경찰 신고 이력이 확인됐다.

최초 신고는 지난 2월4일 A군이 “며칠 전 코인노래방에 함께 갔던 B양이 손등으로 내 중요 부위를 쳤다”고 신고했다.

두 번째 신고는 3월31일 B양의 아버지로부터 접수된 스토킹 피해 신고였으며 세 번째 신고는 6월27일 A군의 학교 상담교사가 학교전담경찰관에게 “A군과 상담을 했는데, ‘B양에게 위해를 가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신고했다.

학교전담경찰관은 B양에게 스마트 워치 지급 안내 등 안전조치를 진행했지만 B양이 스마트 워치 지급 신청을 하지 않았다.

경찰은 A군의 부모와 협의를 통해 지난달 2일 A군을 정신병원에 입원조치했지만 지난달 26일 퇴원했다.

A군은 경찰조사에서 “B양이 만나주지 않아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구재원 기자 kjw9919@kyeonggi.com
양휘모 기자 return77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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