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사고' 1~7월 1만4천여건…올해 벌써 3조원 ↑

이연우 기자 2024. 8. 19. 09: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발생하는 '전세 보증사고' 금액이 올해 들어서만 3조원 규모를 넘어섰다.

1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3조818억원으로 집계됐다.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을 요청받은 HUG가 올해 상반기 투입한 대위변제액은 2조4천177억원이다.

다만 올해 7월의 경우 전세보증 잔액이 늘어 보증사고액 또한 증가한 것으로 HUG는 보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경기일보DB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발생하는 ‘전세 보증사고’ 금액이 올해 들어서만 3조원 규모를 넘어섰다.

1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3조818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2조2천637억원)보다 36.1% 증가한 수준이다. 올해 전세보증 사고건수도 1만4천250건에 달한다.

보증사고액을 월별로 보면, 2월(6천489억원을) 이후 4개월간 꾸준히 감소세를 보였으나 지난달(6월 3천366억원→7월 4천227억원)부터 다시 증가세를 띄었다.

여기서 ‘전세보증’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내어주지 않을 때 HUG가 자체 자금으로 먼저 세입자에게 반환한 뒤 2∼3년에 걸쳐 구상권 청구와 경매를 통해 회수하는 상품을 말한다.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을 요청받은 HUG가 올해 상반기 투입한 대위변제액은 2조4천177억원이다. 이 역시 지난해 상반기 대위변제액 1조6천506억원보다 46.5% 늘어난 것이다.

HUG는 올 상반기까지 만기가 돌아온 전세계약의 보증 사고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하반기부터는 점차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집값 등이 정점이던 2022년 5~7월 맺어진 전세계약의 만기가 지나면 빌라 역전세 문제가 어느 정도 가라앉을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올해 7월의 경우 전세보증 잔액이 늘어 보증사고액 또한 증가한 것으로 HUG는 보고 있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가 번지면서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공인중개사 점검을 진행, 그 결과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293개소(313건)를 적발한 상태다.

이연우 기자 27yw@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