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구도심 생활권계획 도입하고 용적률 상향…정비사업 '촉진'

유명식 2024. 8. 19.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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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구도심 정비사업 허용용적률이 최대 280%까지 상향 조정됐다.

생활권계획도 도입돼 주민들이 직접 정비 사업을 제안할 수도 있게 됐다.

생활권계획 내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가 일정 요건을 갖춰 지자체에 직접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할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른 용적률 완화 및 특례 적용, 현행법상 기준 용적률을 초과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현황용적률 인정 등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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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고시

성남시청 전경./성남시

[더팩트ㅣ성남=유명식 기자] 경기 성남시 구도심 정비사업 허용용적률이 최대 280%까지 상향 조정됐다. 생활권계획도 도입돼 주민들이 직접 정비 사업을 제안할 수도 있게 됐다.

성남시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변경 수립·고시했다.

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가 10년 단위로 수립해 5년마다 재정비하는 법정 계획이다.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의 정비사업 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서 역할을 한다.

이번 기본계획 변경에서 가장 큰 변화는 ‘생활권계획’의 도입이다. 생활권계획은 생활권별로 정비, 보전, 관리의 방향 등을 반영한 통합적 주거지 관리계획이다.

생활권계획 내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가 일정 요건을 갖춰 지자체에 직접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가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해 사업을 추진하던 방식에서 머물지 않고 주민 주도로 정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시는 또 정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용적률 체계 등을 일부 조정했다.

제3종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주거용도)의 허용용적률을 당초 265%에서 280%까지 25%p상향 조정하고, 건축물 부분 인증 기준 완화 등을 통해 사업 여건 및 상황에 맞게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른 용적률 완화 및 특례 적용, 현행법상 기준 용적률을 초과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현황용적률 인정 등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원도심의 주거환경이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했다"며 "분당 1기 신도시와 다른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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