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통일’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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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선 지난 5월24일부터 사흘간 '민주주의 축제'가 열렸다.
꼭 75년 전인 1949년 5월23일 독일(당시 서독) 기본법이 발효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다.
실은 동·서독의 신속한 통일을 가능케 한 기본법에 대한 애착이 그만큼 크기 때문일 것이다.
김 장관은 독일 통일 당시 동독의 5개주가 기본법 23조에 따라 서독에 가입한 것을 거론하며 "가입 통일"이란 표현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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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선 지난 5월24일부터 사흘간 ‘민주주의 축제’가 열렸다. 꼭 75년 전인 1949년 5월23일 독일(당시 서독) 기본법이 발효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다. 제2차 세계대전 패전 후 미국·영국·프랑스 세 전승국의 점령에서 벗어나 주권국가가 되며 서독은 헌법(Constitution) 대신 그와 유사한 기본법(Basic Law)을 채택했다. 헌법이란 표현을 쓰지 않은 것은 동·서독 분단의 고착화를 우려했기 때문이다. 기본법 제정에 관여한 이들은 ‘기본법은 통일이 될 때까지의 과도기에만 효력이 있으며, 향후 통일이 되면 동독까지 포함한 전 독일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제정된 헌법으로 대체한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독일은 통일 후에도 새로 헌법을 만들지 않았다. 옛 서독의 기본법이 그대로 남아 헌법 역할을 하고 있다. 기본법 자체가 워낙 정교하게 잘 설계되었기 때문에 굳이 다른 법을 제정해 그것으로 바꿀 필요성을 못 느낀 결과다. 실은 동·서독의 신속한 통일을 가능케 한 기본법에 대한 애착이 그만큼 크기 때문일 것이다. 민주주의 축제 첫날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은 개막 연설에서 기본법에 대해 “자유, 민주주의, 정의가 공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토대”라고 평가했다. 정치인들이 허구한 날 개헌 타령만 하는 한국 입장에서는 참으로 부러운 노릇이 아닐 수 없다.
김태훈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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