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한 '당근러', 연매출 평균 4천7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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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라는 국세청 안내문을 받은 중고 거래 플랫폼 이용자 가운데 신고자들은 평균 5천만 원에 육박하는 매출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5월 국세청 안내문을 받고 소득 금액을 신고한 중고 거래 플랫폼 이용자는 379명으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총 매출액이 177억 원, 1인당 평균 매출액이 4천673만 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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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라는 국세청 안내문을 받은 중고 거래 플랫폼 이용자 가운데 신고자들은 평균 5천만 원에 육박하는 매출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5월 국세청 안내문을 받고 소득 금액을 신고한 중고 거래 플랫폼 이용자는 379명으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총 매출액이 177억 원, 1인당 평균 매출액이 4천673만 원이었습니다.
특히 상위 10명은 1인당 매출액이 평균 2억2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이들의 신고액은 중고거래 플랫폼뿐만 아니라 오픈 마켓을 비롯한 온라인 쇼핑몰 전체를 집계한 결과로, 안내 대상자 대부분은 수천만 원의 매출을 올린 사업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국세청이 올해 종소세 신고 납부 안내문을 발송한 인원은 525명으로, 온라인 매출액은 모두 228억 원, 1인당 평균 4천3백여만 원이었습니다.
국세청은 미신고자 146명을 포함해 안내문을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후 검증과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국세청의 사업성 판단 기준은 단순한 거래 금액만이 아니고 횟수와 장소 등도 포함됩니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지난 7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일반적인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는 안내문 발송 대상자가 아니고 횟수와 금액이 큰 사람들을 대상으로 신고 안내를 했다며, 한도를 좀 올리는 방향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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