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나인 “50억원 규모 횡령 혐의 사건 불송치 결정”
박순엽 2024. 8. 19. 08:47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코스나인(082660)은 지난 16일 공시한 50억원 규모의 횡령 혐의 사건이 불송치됐다고 19일 공시했다. 이모씨 외 2인은 코스나인 전 대표이사인 백모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지만, 이후 고소를 취소해 해당 사건은 최종적으로 불송치(각하) 종결 확정됐다.
박순엽 (soon@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데일리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단독] "수익률 11%라는데, 내 건 왜"…디폴트옵션 '뻥튀기' 논란
- 성심당 신메뉴 뭐길래?…"새벽 5시부터 줄 섰다" 오픈런 행렬
- 9호 태풍 '종다리' 발생…한반도에 영향 끼칠까
- "순찰차 뒷좌석 들어갔다가"...숨진 40대 여성, CCTV 보니
- "이런다고 독도가 일본 땅?"...日 극우, '한국 홍보 전문가' 사칭
- "한국 드라마 속 초록병 정체가?"…세계로 퍼지는 소주 앓이
- [단독]탈원전때 1300명 이탈…원전르네상스, 인력난에 발목
- "동생 물에 담갔다"…한강수영장서 초등생 학대 신고
- 초심 돌아간 설민석 "대학원 재입학…'역사 스토리텔러' 책임 다할 것"
- 270야드 '펑펑' 날아가는 윤이나의 장타 비결.."배에 힘을 줘라"[골프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