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신고 안내 받은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 평균 매출 5000만원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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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처음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내받은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이 평균 5000만 원에 육박하는 매출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이들 379명은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상당 규모' 이상을 거래해 과세 당국으로부터 신고 안내를 받은 이용자"라며 "(5000만 원에 육박하는 신고액을 고려할 때) 일반 이용자가 아닌 수천만원의 매출을 올린 사업자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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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처음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내받은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이 평균 5000만 원에 육박하는 매출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19일 국세청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힌 뒤 “중고거래 플랫폼의 꼼수 탈세 등 과세 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올해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 가운데 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를 받은 사람은 525명, 이 가운데 실제 신고한 이용자는 379명으로 파악됐다.
이들 379명이 신고한 수입액은 총 177억1400만 원으로 파악됐다. 1인당 평균 4673만 원 수준이다.
박 의원은 “이들 379명은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상당 규모’ 이상을 거래해 과세 당국으로부터 신고 안내를 받은 이용자”라며 “(5000만 원에 육박하는 신고액을 고려할 때) 일반 이용자가 아닌 수천만원의 매출을 올린 사업자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수입액 상위 10명만 보면 이들은 총 22억5400만 원의 매출을 신고했다. 1인당 평균 2억2500만 원 수준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5월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 525명에게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당시 국세청은 “이들은 중고거래 플랫폼과 오픈마켓 등에서 총 228억 원, 1인당 평균 4343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밝힌 바 있다. 과세 당국은 이를 근거로 이들 525명을 과세 대상인 전자상거래 사업자로 추정했다.
박 의원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개인 간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지만 이를 악용한 꼼수 탈세도 이뤄지는 만큼 과세 기준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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