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원도심 개발 속도…기본계획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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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가 19일 주민의 정비계획 입안요청권,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등 원도심 개발 활성화 방안을 담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기본계획)을 변경 수립·고시했다.
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 10년 단위로 수립돼 5년마다 재정비하는 법정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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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성남시가 19일 주민의 정비계획 입안요청권,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등 원도심 개발 활성화 방안을 담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기본계획)을 변경 수립·고시했다.
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 10년 단위로 수립돼 5년마다 재정비하는 법정 계획이다. 도시 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서 역할을 한다.
성남시 기본계획의 가장 큰 변화는 생활권계획의 도입이다.
생활권계획이란 생활권별 주거지의 정비, 보전, 관리의 방향 등을 반영한 통합적 주거지 관리계획으로 가장 큰 특징은 주민이 직접 정비구역을 설정해 정비계획을 입안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지자체에서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해 정비사업을 추진했지만, 생활권계획 도입으로 토지 등 소유자가 일정 요건을 갖춰 지자체에 직접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주민 주도의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용적률 체계를 일부 조정했다.
제3종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주거용도)의 허용용적률을 당초 265%에서 280%까지 상향 조정했고, 건축계획 관련 항목 추가, 건축물 부분 인증 기준 완화 등을 통해 사업 여건 변화나 상황에 맞게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른 용적률 완화 및 특례 적용, 현행법상 기준 용적률을 초과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현황용적률 인정 등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정비사업을 통해 원도심의 주거환경이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기본계획 변경으로 원도심 정비사업이 활발히 추진돼 분당 1기 신도시와의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민선 8기 주요 공약인 정비사업의 활성화와 신속 추진 공약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주민들과 함께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ano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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