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거부권 행사한 '노란봉투법'···직장인 10명 중 7명 이상 '노란봉투법' 찬성"

2024. 8. 19.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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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인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 직장인 과반 이상이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한 노조법 2조 개정안에 대해 응답자 84.3%는 '동의한다'고, 15.7%는 '동의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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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인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 직장인 과반 이상이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8일 밝혔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한 노조법 2조 개정안에 대해 응답자 84.3%는 '동의한다'고, 15.7%는 '동의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제한한 노조법 3조 개정안에는 73.7%가 동의했다. 노조법 3조 개정에 동의하는 응답자 비율은 2022년 12월 조사 때보다 5.2%p 높았다.

직장갑질119는 '사용자가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상담이 다수 들어온다며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대우와 원청 갑질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해법은 이들의 노동3권 보장"이라고 강조했다.

윤지영 대표는 "조사마다 노조법 개정에 찬성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데도 정부·여당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비정규직이 안중에도 없기 때문"이라며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외면하면서 노동 약자 지원을 떠드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해 21대 국회에서도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와 재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폐기된 바 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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