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도시주택기금 대출받은 청년도 대출이자 지원

문영호 기자 2024. 8. 19. 08: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성남시가 취업청년의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19일 시에 따르면 시가 취업청년 주거안심 패키지 3종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에 기존 은행상품 외에 국토교통부가 운용하는 주택도시기금을 대출받은 청년에게도 이자를 지원한다.

이에따라 주택도시기금의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도 대출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증금대출·버팀목 대출·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등
8월31일까지 신청해야
[성남=뉴시스] 성남시 취업청년 주거안심 패키지사업 디지털 홍보자료(사진=성남시 제공)2024.08.19.photo@newsis.com


[성남=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성남시가 취업청년의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19일 시에 따르면 시가 취업청년 주거안심 패키지 3종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에 기존 은행상품 외에 국토교통부가 운용하는 주택도시기금을 대출받은 청년에게도 이자를 지원한다.

이에따라 주택도시기금의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도 대출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3종 모두 공통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취업 중인 청년(19~34세)이 대상으로 연소득 4000만원 이하(부부는 연소득 7000만원), 주택 면적은 85㎡ 이하, 환산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거주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일 기준 1개월 전 성남시에 전입신고가 돼 있어야 한다.

대출이자 지원 희망자 모집은 이달 말일까지다. 70명을 선발한다.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http://apply.jobaba.net)’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성남시는 11억원을 투입해 ‘취업청년 주거안심 패키지 3종 사업’을 진행 중이다.

19~34세의 무주택 취·창업 청년 750명이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비·이사비, 생애 한번 40만원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최장 10개월간 월 최대 20만원 ▲주택 월세, 최장 10개월간 월 최대 20만원 지원 등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anom@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