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로 장난? 어림도 없다” 정부, 추석 맞이 일제점검 실시

2024. 8. 19.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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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및 해양수산부가 최근 거래량이 급증 하고 있는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을 포함해 추석 명절 맞이 농·수산물의 안전성 검사 및 원산지 표시에 대한 일제 점검을 8월19일부터 9월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아울러 온·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도 단속반과 명예감시원(소비자단체)이 합동으로 현장 방문 및 실시간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 표시 현황을 확인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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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및 해양수산부가 최근 거래량이 급증 하고 있는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을 포함해 추석 명절 맞이 농·수산물의 안전성 검사 및 원산지 표시에 대한 일제 점검을 8월19일부터 9월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19일 식약처에 따르면 통계청이 집계한 농·축·수산물 온라인 쇼핑몰 거래액은 2020년 6조 5612억원, 2021년 8조 3334억원, 2022년 9조 4795억원, 2023년 10조 8489억원으로 매년 크게 늘고 있다.

이번 관계부처 일제점검은 온·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거나 잔류농약, 동물용의약품, 중금속 등의 기준치를 초과하는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추석 명절을 맞이해 온라인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마트,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명절 제수· 선물용으로 수요가 많은 오징어, 조기, 전복 등 수산물과 육류(소·돼지·닭), 과일류, 나물류, 버섯류 등의 안전기준 및 원산지 표시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농·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마트, 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식품위생감시원이 직접 수거해 잔류농약, 동물용의약품, 중금속 등을 검사하고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판매금지 및 회수·폐기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온·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도 단속반과 명예감시원(소비자단체)이 합동으로 현장 방문 및 실시간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 표시 현황을 확인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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