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취업청년 주거안심’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 확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성남시는 '취업청년 주거안심 패키지 3종 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그 일부인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고 19일 밝혔다.
총 11억원을 투입하는 이 사업은 19~34세의 무주택 취·창업 청년 750명에게 ▷부동산 중개비·이사비, 생애 한번 40만원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최장 10개월간 월 최대 20만원 ▷주택 월세, 최장 10개월간 월 최대 2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성남)=박정규 기자]성남시는 ‘취업청년 주거안심 패키지 3종 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그 일부인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고 19일 밝혔다.
총 11억원을 투입하는 이 사업은 19~34세의 무주택 취·창업 청년 750명에게 ▷부동산 중개비·이사비, 생애 한번 40만원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최장 10개월간 월 최대 20만원 ▷주택 월세, 최장 10개월간 월 최대 2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이중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분야는 기존의 은행상품 외에 국토교통부가 운용하는 주택도시기금 대출자를 이자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의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이들도 해당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신청일 기준 1개월 전 성남시에 전입신고가 돼 있어야 한다.
3종 모두 공통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취업 중인 청년(19~34세)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이와 함께 연소득 4000만원 이하(부부는 연소득 7000만원)여야 하고, 주택 면적은 85㎡ 이하이면서, 환산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에 살고 있는 이들을 지원한다.
부동산 중개비·이사비, 주택 월세 분야는 신청 마감(8.18) 됐고,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희망자 70명을 이달 말일까지 모집한다.
신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대다수의 청년이 대출 때 시중 은행상품보다 저렴한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 대출 등을 이용하고 있다”면서 “보다 많은 청년들이 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자로 대상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fob140@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억 사기당했다" 연봉 35억 유명 야구선수의 고백
- 장원삼 전 프로야구 투수 부산서 음주운전 접촉사고
- “폭염에 이게 무슨 냄새야?” 숨이 턱 막히는 이유…따로 있었다 [지구, 뭐래?]
- "비겁핑" 유명 평론가, 역대급 흥행에 몸 사린 이유는?
- “결국 터질 게 터졌다” 광복절에 ‘기미가요’ 방영한 KBS…이러다가
- “재택근무하면 절대 못 이겨” 뼈 때린 이 말…모두 ‘뜨끔’ 했다
- “식상하다” “한물갔다” 초유의 이탈행렬 ‘400만명’…그래도 믿는 구석 있다?
- “아이유인 줄 알았다” 연예인들 분노하더니…결국 ‘철퇴’ 된다
- 김민희, 최우수연기상 받고 홍상수 어깨에 얼굴 ‘살포시’…“당신 영화를 사랑합니다”
- 방탄소년단 지민, 英 오피셜 4주 연속 차트인…군백기에도 승승장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