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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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지난해 3월 착수한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기본계획)' 타당성 검토를 끝내고 19일 기본계획을 변경 수립·고시했다.
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 10년 단위로 수립되어 5년마다 재정비하는 법정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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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지난해 3월 착수한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기본계획)’ 타당성 검토를 끝내고 19일 기본계획을 변경 수립·고시했다.
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 10년 단위로 수립되어 5년마다 재정비하는 법정 계획이다. 도시 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서 역할을 한다.
성남시는 이번 기본계획 변경의 두드러진 점으로 생활권계획의 도입을 손꼽았다.
생활권계획이란 생활권별 주거지의 정비, 보전, 관리의 방향 등을 반영한 통합적 주거지 관리계획이다. 주민이 직접 정비구역을 설정해 정비계획을 입안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에는 지자체에서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해 정비사업을 추진했지만 생활권계획 도입으로 토지 등 소유자가 일정 요건을 갖춰 지자체에 직접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주민 주도의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디딤돌을 마련했다.
여기에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용적률 체계를 약간 조정했다. 제3종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주거용도)의 허용용적률을 당초 265%에서 280%까지 끌어올리고 건축계획 관련 항목 추가, 건축물 부분 인증 기준 완화 등을 통해 사업 여건 및 상황에 맞게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른 용적률 완화 및 특례 적용, 현행법상 기준 용적률을 초과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현황용적률 인정 등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정비사업을 통해 원도심의 주거환경이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기본계획 변경으로 원도심 정비사업이 활발히 추진돼 분당 1기 신도시와의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민선 8기 주요 공약인 정비사업의 활성화와 신속 추진 공약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주민들과 함께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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