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4700만 원…종합소득세 안내받은 '당근마켓' 유저
유영규 기자 2024. 8. 19. 07:36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올해 처음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를 받은 당근마켓 등 중고 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이 평균 5천만 원에 육박하는 매출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직후 소액의 중고 거래 차익에도 세금을 매긴다는 논란이 불거졌지만, 안내 대상 대부분은 일반 이용자들이 아닌 수천만 원의 매출을 올린 사업자들이었던 셈입니다.
오늘(19일) 국세청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중고 거래 플랫폼 이용자 중 국세청으로부터 신고 안내를 받은 379명은 총 177억 1천400만 원의 수입을 신고했습니다.
1인당 평균 4천673만 원 수준입니다.
이들은 당근마켓 등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상당 규모' 이상의 거래를 해 과세당국으로부터 신고 안내를 받은 이용자들입니다.
수입금액 상위 10명은 22억 5천400만 원의 매출을 신고했습니다.
1인당 평균 2억 2천500만 원 수준입니다.
이들이 신고한 수입금액에는 중고 거래뿐만 아니라 오픈마켓 등 전자상거래 수입금액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5월 사업자로 추정되는 중고 거래 플랫폼 이용자 525명에게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과세당국은 이들이 중고 거래 플랫폼·오픈마켓 등에서 총 228억 원, 1인당 평균 4천343만 원의 매출을 올린 점을 근거로 이들을 과세 대상인 전자상거래 사업자로 추정했습니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지난달 후보자 당시 인사청문회에서 사업자가 아닌 중고 거래 이용자가 신고 안내를 받지 않도록 수입 기준 금액 상향 등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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