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 재학 시절의 여학생 외모 평가, 교사가 된 뒤에도 징계 대상일까

박준우 기자 2024. 8. 19. 07: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교대 재학 중 열린 신입생 환영회에서 여학생의 외모를 품평한 성희롱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현직 초등학교 교사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교사 A 씨는 서울교대에 재학 중이던 2016년 학과 남성 재학생들과 일부 졸업생들이 자리를 함께한 남자대면식에 사용하기 위해 신입 여학생들의 외모를 평가하는 내용이 기재된 '2016년도 신입생 소개자료'를 제작했다는 이유로 현직 교사 신분이던 지난 2020년 11월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견책 처분 징계를 받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견책 처분에 소송 낸 초등학교 교사
대법, 원심 파기하고 교사 손 들어줘
“교사 임용 전 문제로 교사에 대한 징계 불가”
연합뉴스

교대 재학 중 열린 신입생 환영회에서 여학생의 외모를 품평한 성희롱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현직 초등학교 교사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교사 A 씨가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교사 A 씨는 서울교대에 재학 중이던 2016년 학과 남성 재학생들과 일부 졸업생들이 자리를 함께한 남자대면식에 사용하기 위해 신입 여학생들의 외모를 평가하는 내용이 기재된 ‘2016년도 신입생 소개자료’를 제작했다는 이유로 현직 교사 신분이던 지난 2020년 11월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견책 처분 징계를 받았다.

A 씨는 문제가 된 책자를 제작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2016년 남자대면식에서 여학생들의 외모 평가나 성희롱 등 성적 대상화 발언은 없었기 때문에 책자가 성희롱의 매개체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건 당시 A 씨는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지 않은 교대 학생 신분이었기 때문에 공무원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을 수 없는 신분이라고도 주장했다.

이 사건 1심은 A 씨의 당시 행위가 성희롱에 의한 품위유지 위반에 해당하므로 구 국가인권위원회법 규정에 따른 적법한 징계였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책자에 여학생을 외모로 평가하는 표현이 있었고, 대면식 과정에서 성희롱 발언도 있었다고 보이기 때문에 징계 사유가 충족된다고 봤다.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비록 임용 전에 이뤄진 행위더라도 임용 후에 공무원 체면 또는 위신을 상하게 한 경우에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A 씨의 행위가 구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공무원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려면 사건 발생 당시 A 씨가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여야 했는데, A 씨는 교대에 재학 중인 학생 신분이었기 때문에 해당 규정에 따른 성희롱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교대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A 씨가 상당 기간 공공기관과 일정한 관련을 맺고 공공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아울러 공무원이 아닌 A 씨의 일반 품위유지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는 3년이라는 점을 들어 사건 발생 후 3년이 지난 2020년의 징계는 시효가 경과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박준우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