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비룡로 과속방지턱 과다…대책 호소” [현장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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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서스펜션(현가장치) 고장도 잦아 수리비용이 든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남양주시 수동면 비금리에서 화도읍 가곡리를 거쳐 마석우리까지 이어 주는 비룡로 곳곳에 과속방지턱이 500m 간격으로 설치되는 등 너무 많아 주민들이 운전 피로감과 자동차 고장 등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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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서스펜션(현가장치) 고장도 잦아 수리비용이 든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18일 오전 11시께 남양주시 수동면 비금리 비룡로 초입. 이곳을 지나던 김모씨(67)는 차량을 몰고 가다 정지한 뒤 한숨을 내쉬었다. 실제로 차량들이 속도를 줄이기 위해 설치된 과속방지턱 때문에 덜컹거리며 지나가고 있었다
남양주시 수동면 비금리에서 화도읍 가곡리를 거쳐 마석우리까지 이어 주는 비룡로 곳곳에 과속방지턱이 500m 간격으로 설치되는 등 너무 많아 주민들이 운전 피로감과 자동차 고장 등을 호소하고 있다.
비룡로는 지방도 제387호선으로 남양주시 화도읍 차산1교삼거리와 강원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고석정삼거리를 연결하며 관리청은 경기도다.
1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남양주 수동면 비금리~화도읍 마석우리 구간 비룡로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은 30곳이 넘고 이 가운데 수동면에 설치된 과속방지턱만 20여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구간에는 높고 도색이 흐릿한 과속방지턱도 있어 운전 피로도, 차량 내구성 악화 및 사고 위험 등이 가중되고 있다. 주민들은 오래전부터 많은 과속방지턱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택시기사 김재영씨(44)는 “과속방지턱이 많아 야간운전이 너무 위험하고 탑승한 손님들이 멀미가 난다는 항의도 한 적이 있어 시가 과속방지턱을 줄여주길 바란다”고 하소연했다.
국토교통부 예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과속방지턱 형상은 원호형을 표준으로 하며 제원은 설치 길이 3.6m, 설치 높이 10㎝ 등으로 명시됐다.
또 과속방지턱은 일반도로 중 도로·교통 상황과 지역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보행자 통행안전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도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 한해 최소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강제조항이 아닌 권고조항이어서 규격을 초과하고 민원 요청에 따라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과속방지턱이 늘어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영재 수동면 외방2리 이장은 “주민들이 불편한 상황을 고려해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 등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의 과속방지턱을 줄여야 한다”며 “중요 구간에 과속방지턱 도색을 진하게 해 사고를 예방하는 방안을 시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은 뒤 과속방지턱을 줄이거나 재정비하는 등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우 기자 twoo6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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