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렌터카총량제 내달 20일 종료…연장이냐 중단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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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9월 20일 '렌터카 총량제' 기간 종료를 앞두고 재연장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19일 제주도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렌터카 총량제'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렌터카 총량제 시행효과 분석 컨설팅' 용역을 진행했고, 그 결과를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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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혼잡 심화 vs 대여 비용 상승…엇갈린 입장도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가 9월 20일 '렌터카 총량제' 기간 종료를 앞두고 재연장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19일 제주도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렌터카 총량제'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제주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에 근거해 제주에서는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 심의를 거쳐 렌터카 적정 공급 규모를 정하게 돼 있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렌터카 총량제 시행효과 분석 컨설팅' 용역을 진행했고, 그 결과를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에 보고한다.
컨설팅에는 제주지역 교통상황과 향후 렌터카 수요예측, 적정대수, 적정요금, 자율감차 방안, 총량제 개선방안, 총량제 시행효과에 대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수급 조절위원회는 컨설팅 결과를 보고 렌터카 총량제 연장 여부와 도내 렌터카 적정대수 등을 정한다.
렌터카 총량제가 연장되면 업체에선 렌터카 신규 등록과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 등록을 할 수 없다.
제주도는 2018년 당시 제주에 등록된 렌터카가 3만1000대를 넘자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국토부 장관에게 있던 렌터카 수급조절 권한을 이양받아 '렌터카 총량제'를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렌터카로 인한 교통혼잡 논란과 업체간 과열 경쟁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제주도는 도내 렌터카 적정대수를 2만5000대로 설정하고, 2018년 9월부터 2년 단위로 렌터카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다.
다만 사유재산인 렌터카를 강제로 줄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렌터카 신규 등록을 원천 차단하고 업체 자율적으로 차량을 줄이는 자율감차 정책을 추진했다.
제주도는 제도 시행 후에도 자율감차에 난항을 겪고, 코로나19로 줄었던 관광객도 다시 증가하자 적정대수를 를 2만8300대로 재산정했다.
하지만 3차 총량제 기간(2022년 9월 21일~2024년 9월 20일)인 현재 제주에 등록한 렌터카 수는 2만9785대로, 기존 2만9800대에서 15대 줄어드는 데 그쳤다. 이마저도 양도양수와 행정처분 등으로 인한 감소 물량이 전부다.
렌터카 총량제와 관련해선 엇갈린 입장이 나온다.
개별 관광객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렌터카 수를 줄이는 것은 오히려 렌터카 대여 비용 상승의 원인이 된다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다. 지난 6년간 신규 업체 진입을 봉쇄하면서 기존 업체의 이익이 소비자들의 비용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고용창출 문제도 제기된다.
반면 렌터카 증차로 인한 교통 혼잡 심화와 교통사고 위험성, 호객 행위, 업체간 출혈경쟁 등 부작용을 우려해 시행에 찬성하는 주장도 적지 않다.
제주도 관계자는 "아직 (렌터카총량제) 연장에 관해 결정된 사안이 없다"며 "수급조절위원회에서 컨설팅 결과를 듣고 종합적인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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